기업의 형태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1. 개인기업
개인기업(Sole Proprietorship)은 개인 한 사람이 출자, 경영, 소유 및 지배를 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경영자의 모든 위험과 손실을 출자자인 개인 한사람이 지게되며, 이윤이 발생하면 그 이윤 또한 개인이 가지게 되므로 개인 기업을 단독기업이라고 칭한다.
1-1 개인기업의 장점
● 경영활동에 있어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
● 기업의 설립 및 폐쇄가 용이
● 위험부담과 이윤취득을 개인이 하기때문에 경영에 전념
● 법률상의 제약과 규제가 가장 적음
● 기업의 비밀유지 가능
● 법인세가 없으며 개인소득세만 납부
1-2 개인기업의 단점
● 자본조달의 한계 존재
● 부채에 대한 무한책임
● 관리능력의 한계
● 기업환경이 한사람에 의해 좌우됨
2. 합명회사
합명회사(General or Unlimited Partnership)은 2명 이상의 출자자가 공동으로 출자하고, 출자자가 회사의 채무에 연대무한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합명회사의 사원은 무한책임사원이 된다.
일반적으로 혈연관계에 있거나 이와 유사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합명회사의 유래는 중세기 유럽의 내륙상업도시를 기반으로 발전한 것으로, 가족단체를 중심으로 한 출자자간 신뢰성을 바탕으로 조직된다.
회사의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과 지분양도는 전 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3. 합자회사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은 출자와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무한책임사원과 출자만을 하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다.
책임과 권한의 크기는 무한책임사원이 더 크게 진다.
합자회사에서 유한책임사원은 책임이 한정되고, 일상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출자분에 대한 배당만 받게된다.
무한책임사원의 지분은 전 사원의 동의가 없이는 양도가 불가능하고,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은 무한책임사원 전체의 동의가 있어야 양도가 가능하지만 주식과 같은 유통성이 없으므로 제한된 규모의 기업에 적당하다.
4. 유한회사
유한회사(Private Company)는 사원이 출자액을 한도로 기업채무를 변제한다는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으로 구성된다.
전 사원이 유한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주식회사와 비슷한 특정을 가진다. 즉, 유한회사는 복잡한 법적인 절차를 피하기 위한 주식회사의 축소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본회사와 인적회사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회사다. 유한회사는 비교적 소수의 사원과 소수의 자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중소규모의 기업에 적당하다.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사원 50인 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원의 수를 50인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상법545))와 자본금 1천만원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결의권은 출자구좌수(1지분 1의결권)을 두고 있다.
결의 방법은 일반결의와 특수결의가 있다. 유한회사의 기관에는 사원총회와 이사가 있다.
유한회사는 기업공개 의무가 면제되므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보고서, 준비금 및 이익배당안, 사원명부 및 의사록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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